• 2022. 4. 3.

    by. 쭈인공

    환경부가 2018년 쓰레기 저감정책으로 시행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 컵 규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해 4월 1일부터는 카페, 식당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컵 외에 플라스틱 접시, 수저 등도 규제에 포함됩니다.

    쓰레기나 넘쳐나는 지금 상황에서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이지만 여러 방면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발도 어느정도 예상이 됩니다.

     

    1. 일회용품 사용금지

    일회용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 포함됩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11월 24일부터 금지 대상입니다.

     

    4월 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다만 배달음식이나 테이크 아웃 손님에게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거의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 됩니다. 중소마트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 됩니다. 지금도 대형 매장에서는 금지되고 있지만 11월 24일 부터는 작은 규모의 점포에서도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닐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담는 비닐도 사용할수 없게 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 할수 없게 됩니다.

     

    2. 일회용품 보증금제

    6월 10일부터는 '테이크아웃으로' 사서 먹을 경우엔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란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일회용 컵을 받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적용됩니다.)

    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보증금은 300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략 3만 8천여 곳의 매장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3. 과태료는 아직 유예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정도가 매장 업주에게 부과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다회용 컵 사용에 불편을 표하거나, 자영업자들의 비용과 인력 문제 등의 불만이 많은 만큼 규제는 유지하되 당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4. 제도에 대한 의견 분분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요. 

    제도 시행에 당사자인 매장의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다회용 컵의 경우 직접 다 씻어야 하기에 인력문제나 인건비등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고, 다소 불편하긴 하겠지만 환경을 위해 쓰레기가 줄어들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 동참하는 게 맞겠으나, 다른 분야에서도 좀 제대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 하나만 사더라도 박스 열면 또 쓸데없는 비닐에 들어있는, 이런 식의 과대포장이 만연합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