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2.

    by. 쭈인공

    1.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2. 실업급여조건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꼭 한 직장에서 180일을 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     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이 되었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이직 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는 걸 추천한다.(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알려준다.

    인정을 받으면 수급자격 수첩을 받고 돌아오면 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온라인으로 취업활동을 등록할 수 있으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걸 로 알고 있는데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미리 알려주니 알려주는 대로 하면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