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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3월이 됐고 대학생들은 새로 입학을 했거나 개학을 했다.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등교를 자주 하지는 않더라도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다면 등. 하교 하기가 여간 힘들고 피곤할 것이다. 아마도 학교 근처로 자취를 알아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1%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 같이 알아볼까 한다. 금리가 저렴해서 웬만한 월세보다 부담이 적을 듯하다. 대출 이름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상,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3. 신청시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전세자금의 80% 이내
5. 대출금리
- 연 1.5% ~2.1%
6. 대출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원칙
대출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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