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15.

    by. 쭈인공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의 종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6개월마다 두 번에 나눠서 받는 경우는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2022.5월에 신청하고 2022. 9월 말 지급

    2. 반기신청

    ▷ 하반기신청 2022.3.1.~3.15 에 신청 2022.6월 말 지급(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 상반기신청 2022.9.1.~9.15 에 신청 2022. 12월 말 지급 (당해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의 근로소득)

    반기별 지급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받고,(단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반기지급되지 않는다)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2022.5)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 상반기: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 산정

    ▷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총급여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반기에 신청하든 정기에 신청하든 지급금액은 동일)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0 ~ 150


    (최고금액수령가능 소득구간
    400-900만)

    0 ~ 260


    (최고금액수령가능 소득구간
    700-1400만)

    0 ~ 300


    (최고금액수령가능소득구간
    800-1700만)

    재산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당 50-70만원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천2백만원 3천2백만원 3천8백만원

    2. 전년도 6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 장려금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나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손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연락처 126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