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18.

    by. 쭈인공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란 사업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조건과 서비스가 있는 행복주택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주거안정 복지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도시 내부)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게 공급되는데요. 젊은 층에 80%,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20%를 공급합니다. 주변에는 도서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도 지어진다고 합니다.

    행복 주택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청년(19-39세 등),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

    선정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자.

    →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20% 이하 110% 이하 100% 이하

    → 본인의 총 자산이 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9-39세에 속하는 자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이내인 자
    3.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4. 예술인

    → 세대 소득(단,(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20% 이하 110% 이하 100% 이하

    → 세대소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 소득)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3496만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또는 6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맞벌이부부 2인가구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130% 이하 120% 이하 10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자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20% 이하 110% 이하 10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산단 근로자

    → 무주택 구성원(단,(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인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맞벌이부부 2인가구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130% 이하 120% 이하 10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서비스 내용> 대상자별 임대료와 거주기간,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별 임대료와 거주기간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의 임대료, 최대 6년 거주

    → 소득이 있는 청년 : 시세의 72%의 임대료, 최대 6년 거주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의 임대료, 자녀가 없으면 6,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의 임대료, 자녀가 없으면 6,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 

    → 산업단지 근로자 : 시세의 80%의 임대료, 최대 6년 거주(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고령자 : 시세의 76%의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의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 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가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각 공공주택사업자가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신청 접수 대상자 확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해봤는데요. 더욱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은 위에 적힌 각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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